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등기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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