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위탁을 신청하는 민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의 신청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의 근거 법령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을 마치면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서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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