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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3,000제곱미터이상), 7개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함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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