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정부24)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본인) [제출 서류]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이의신청(대리인) [제출 서류]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4)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경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7조의4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7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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