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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필요하며, 그에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 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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