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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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