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의 접수 기관은 시·구,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 2.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의 신청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의 근거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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