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데이터 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5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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