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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제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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