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제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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