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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기본 정보
이름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승인 신청 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양도.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1부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의 신청서는 승인 신청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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