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외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국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관련 직원 수 등 고용현황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의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의2), 민원 처리 규정(제9조), 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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