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증기관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방산업체 재정부담 경감과 이용 편의 제고에 유용한 보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보증기관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보증기관지정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증기관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증기관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4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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