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문연구기관위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문연구기관위촉 기본 정보
이름 전문연구기관위촉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산물자의 시험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제반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부 (2) 연구시설, 인원, 주요 부속시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서 2부 (3) 기술능력 설명서 2부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6) 보안측정신청서 (7)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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