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위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문연구기관위촉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산물자의 시험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제반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연구기관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부 (2) 연구시설, 인원, 주요 부속시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서 2부 (3) 기술능력 설명서 2부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6) 보안측정신청서 (7)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문연구기관위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문연구기관위촉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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