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인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제조합 인가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공제조합 인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인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공제조합 인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의 신청서는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제조합 인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제조합 인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의2 별지 제33호의3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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