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7)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주거급여법(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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