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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교통안전법(제39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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