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영공통과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공통과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영공통과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영공을 이.착륙 없이 통과하는 외국국적 항공기는 사전에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로부터 영공통과운항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항공교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공통과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 1부

영공통과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공통과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100조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4조, 제27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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