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신고는 수수료 없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1부 (9) 경영계획서 1부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7,8,9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2) 가족관계증명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의 신청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 등 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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