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내에서 촬영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촬영(일반허가대상) : 촬영 5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2. 촬영(심의대상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임과 동시에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 촬영 30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3.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 장소사용 2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4. 장소사용(심의대상: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와 동시에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촬영(별표3), 장소사용(별표6)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시 [제출 서류] (1) 촬영사용계획서 1부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장소사용시 [제출 서류]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행사 진행 일정표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2)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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