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 및 신청하는 민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일반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의 신청서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6조의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7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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