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신청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 수의생명자원 균주 특성확인서(자체 분리한 경우)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의 신청서는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입니다.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을 마치면 국외반출(조건부) 승인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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