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행령 제11조의5제2항에따른 피해보상요구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5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의 신청서는 피해보상요구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의5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7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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