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물등급판정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소, 돼지) 축산법 제35조제3항~제5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신청 - (닭, 오리, 계란, 말, 꿀)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신청
축산물등급판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 2,000원/1마리, 돼지 400원/1마리, 닭 10원/1마리, 오리 20원/1마리, 계란 1원/1개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의 신청서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37호 37호의2 37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35조), 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입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을 마치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3호~4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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