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곡관리법상 양곡가공업으로 등록된자가 변경·신고하는 사무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양곡관리법(제19조 제1항 후단),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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