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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정보조사 분석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판매 촉진 홍보 지원,전문인력양성교육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내부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전문기관 지정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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