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
|---|---|
| 신청유형 | 진정 |
자주 묻는 질문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 맡는 진정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각종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의 근거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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