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수 분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용수 분석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수 분석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용수 분석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연구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해수 및 양식용수의 일반지표 성분(수온, 염분 등)과 중금속(카드뮴, 구리 등) 및 특수화학물질(유기염소계 농약 등)을 분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용수 분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용수 분석은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용수 분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용수 분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종목 성분별 - 각1성분당 300~125,200원
수산용수 분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용수 분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용수 분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용수 분석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용수 분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용수 분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용수 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용수 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분석의뢰시료
수산용수 분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용수 분석의 신청서는 시험(조사, 분석) 의뢰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용수 분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용수 분석의 근거 법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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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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