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해양수산부 품질관리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뒤쪽에 수입인지를 붙일 것)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 2항, 제15조 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3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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