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물검정신청 |
|---|---|
| 신청유형 | 검정 |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검정신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충해 감염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별표34 참조
수산물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검정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검정용시료 (2) 검정수수료
수산물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검정신청의 신청서는 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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