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가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고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원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밖에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서 정하는 서류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신청서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19조 제2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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