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일반수로측량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일반수로측량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반수로측량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도면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일반수로측량 신고의 신청서는 일반수로측량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일반수로측량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일반수로측량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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