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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60조 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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