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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정기항공운송사업 내지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항공관계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5)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수를 기재한 서류) (6) 재산목록 (7) 기부신청서 (8) 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9)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10) 취임승낙서 (11)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익년도 계획서 (12) 수지예산서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민법(제32조), 항공사업법(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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