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공사준공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항 공사준공 보고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공항 공사준공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공항 공사준공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의 신청서는 공사준공 보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항 공사준공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항 공사준공 보고의 근거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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