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지방항공청장(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고서의 양식을 정함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신청서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