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매장물의 발굴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3) 작업계획서 (4) 사업자금조달계획서 (5) 소요경비명세서 (6) 재정보증(2인)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세증명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의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제5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2조및[별지1](제2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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