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5,000원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의 접수 기관은 국토관리사무소, 시·군·구, 한국도로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청시 [제출 서류] (1) 차량중량표 1부. (2)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77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 제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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