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도로공사 등이 아닌 비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유지)를 시행하거나 유료도로의 신설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당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공사시행허가의 경우 : 공사비의 1/1,000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유료도로신설(개축) 허가의 경우 : 없음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도 1부. 2.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개축)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 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의 신청서는 도로공사시행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신청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36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1호), 유료도로법(제6조), 유료도로법 시행령(제5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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