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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기본 정보
이름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1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급:6,200,000원, 2급:5,400,000원, 3급:4,800,000원, 4급:4,600,000원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신청서는 공장인증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8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제4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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