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1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급:6,200,000원, 2급:5,400,000원, 3급:4,800,000원, 4급:4,600,000원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신청서는 공장인증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8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제4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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