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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기본 정보
이름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인이 아닌 상시 4인 이하의 농·임·어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 또는 가입탈퇴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 (2)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신청서는 농업·임업·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제3항 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 제2항·제4항·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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