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의 신청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8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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