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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 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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