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교육기관으로 등록(변경)하기 위한 신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1)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명(개인만 해당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제출 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의 신청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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