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의 신청서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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