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주비 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이주비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주비 청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업 및 지시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주비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주비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주비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주비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주비 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주비 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주비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주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이주비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주비 청구의 신청서는 이주비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주비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주비 청구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0조,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4조, 제115조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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