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의 신청서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5조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