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의 신청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