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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종료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의 신청서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ㆍ제4항,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 제1항 ㆍ제3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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