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 변경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법인의 임원ㆍ파견사업관리 책임자의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신청 2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등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기본증명서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2. 변경허가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하가신청, 변경신고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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