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기본 정보
이름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월 이내의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의 신청서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31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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